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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법 제38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다른 연구자'의 범위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6663
법 제38조 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및 IRB의 심의 이후

인체유래물등을 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인체유래물연구 1과제를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경우,

법에서 말하는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말하는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책임연구자이고, '다른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인체유래물연구A에서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후 

B연구의 책임연구자로서 A연구에서 수집한 인체유래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A연구의 책임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인체유래물관리대장을 별도 기재하도록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포함한다면,

법에서 말하는 '다른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함께 수행하지 않은,

즉 인체유래물연구에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연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동일한 상황의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받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시행규칙 35조 5항에 따른 인체유래물관리대장은 별도 기재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과제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로 수행되었다면,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연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자가 이용하는 경우를 ‘다른 연구자’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2차적 사용도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체유래물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 책임은 A연구에서는 A연구의 연구책임자에게, B연구에서는 B연구의 연구책임자에게 각각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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