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줄기세포 스타트업회사입니다.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657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몇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을 위한 법인도 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기관이라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배아줄기세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세포를 분화시켜서 인체에 주입하지 않고 분화된 세포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 것인가요? 해외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구입하여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단위인 기관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기관에 대한 등록, 허가, 신고, 지정 등의 절차에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있으므로 법인을 기관의 단위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기관의 정관 내 사업 내용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에 관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제33조에서 35조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한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