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대리인동의시 대리인의 범위
- 등록일
- 2016-01-28
- 조회수
- 1025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 대리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여러명일 경우 협의->연장자입니다.
노인연구에서 노인인 대상자가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동행하지 않고 며느리가 동행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동의서를 받기 위해 아들을 병원으로 불러서 대리인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아닌 며느리가 대리인 동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반드시 법에서 언급한 대리인만이 동의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제2항은 제1항의 본인의 동의가 원칙이나, 본인 동의 대신 즉, 본인 동의보다 대리동의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동의능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리동의권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경우, 동의능력이 없는 노인을 반드시 해당 연구에 대상자로 해야 하는지 그 윤리적 타당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관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리고 그 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대리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명시된 사람에게 대리 동의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이 만약, 동의권자가 결정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다거나,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여 강압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동의권을 대리동의로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 동의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권 행사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아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제3의 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권의 행사를 돕는 즉, 동의권자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동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대리동의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