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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연구에서 증례기록서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8489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 1항 에 근거하여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운영지침을 보면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IRB에서 원본대조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전자(스캔파일,PDF 등)적 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기관에서는 후향적 의무기록연구에서는 증례기록서를 엑셀파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향적 관찰연구나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인간대상연구인 경우에는 엑셀파일 형태의 증례기록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기관 내 연구자로부터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의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로 개인정보보호 등이 중요한 서류인 반면, 증례기록서는 대부분은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해당 연구에 사용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연구 자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는 동일한 수준의 보관을 요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증례보고서야 어차피 연구자가 연구에 쓰일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므로 엑셀 파일 관리가 가능하겟지만, 동의서는 서면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전자서명이 아니라면, 문서로 자필서명을 받았을 것인데, 엑셀파일 보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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