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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신청시 요건 질문
- 등록일
- 2016-02-01
- 조회수
- 7330
1.기관으로 신청할 시 기존에 연구건이 30건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증빙서류 형식이 따로 있는지요?
2. 위 30건 연구가 교수, 학생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3. 기관설치가 안될 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근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신청은 기관위원회 등록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관위원회 등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기관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
ㅇ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ㅇ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 현황
ㅇ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ㅇ 협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
ㅇ 통합 운영하는 경우, 통합 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 유형, 통합 운영 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따라서 연구 건이 30건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협약을 위해 귀하의 기관이 심의건수가 최근 3년 간 30건 이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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