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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책임연구자변경으로 인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재취득여부문의
- 등록일
- 2016-02-02
- 조회수
- 7499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의 동의내용(연구목적이나 인체유래물 종류및 수량등~)은 변경이 없습니다만,연구책임자가 변경될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채취득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특정 연구목적으로 해당 연구책임자(상단에 연구대상자와 연구책임자 정보가 함께 병기되도록 되어 있음)에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서 내용 중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변경심의를 통해 변경 사유와 그 내용, 변경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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