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증례기록 활용 연구, 케이스 리포트의 설명 및 동의
- 등록일
- 2016-02-11
- 조회수
- 7838
1. 치료가 종결된 환자 1-2명에 대한 분석연구(개인식별정보 제외), 또는 케이스리포트 형식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 설명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공이 필요한지요?
(새로 진행하는 연구 참여 아님)
2. 1번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진행한 경우는 어떨지요? 새로 동의과정이 필요할지요?
- 과거에 치료가 종결되어 물리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나, 출판 윤리상 이메일을 통한 개략적인 설명 및 통화를 통한 출판 승낙은 받음.
- 당사자의 출판승낙이 안될경우 출판이 불가하므로 선확인이 필요하여, 출판에 대한 동의는 IRB 심의 이전에 획득함.
- IRB 연구동의서 서식이 아닌 출판과 관련된 동의서 서식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는 확인 후 싸인을 캡처하여 보내줌.
3. 1의 경우 종결이 아닌 현재 f/u을 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가 아닌 기존 치료기록을 사용한 연구시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치료가 종결된 환자”라면,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한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케이스가 특이하다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대상자 보호를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 및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아 동의 또는 동의면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면, 기관위원회가 동의를 면제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그런데 문의하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승낙이 있다면, 이는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겠지만,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종결이 아닌 follow-up연구는 관찰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