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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인체유래물 채취 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필요 여부
- 등록일
- 2016-02-12
- 조회수
- 7686
다기관 의약품 임상시험으로 의약품의 중재를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에 따라 채혈이 필요한 연구로, 채취된 인체유래물은 보존이나 2차적 사용없이 본 연구만을 위해 사용되며 즉시 폐기하는 연구입니다.
이때 인체유래물은 모든 기관이 하나의 지정된 중앙검사실로 검사를 의뢰할 때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익명화한 후 코드명으로 중앙검사실로 보낸다면,
이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의약품 임상시험 동의서 내 위 내용(보존이나 2차적 사용 없이 즉시폐기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 취득만으로도 연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 즉, 인간대상연구 목적으로만 인체유래물이 채취되고 이용된 후 폐기된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을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으로 인체유래물이 갈 때, 내가 맡긴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지만, 다기관 연구의 경우, 중앙검사실로 보내진 후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서에 명시하셔서 중앙검사실에서 임의적인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는 연구자에게도 이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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