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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반보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록일
2016-02-17
조회수
6891







안녕하십니까?

위반사례 중 "연구대상자 수 변경에 대한 미보고 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승인된 연구대상자 수보다 더 많이 등록한 경우 IRB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과제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 등록한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위험 이내의 과제, 최소위험을 약간 상회하는 과제, 최소위험을 많이 상회하는 과제로 구분하여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절하게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관위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위반 정도가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어떤 정도의 계도가 필요한 사항인지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제의 위험도나 대상자의 특성, 연구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고려가 가능할 것이겠으나, 우리 기관 내 연구자에게 어떤 정도의 조치가 적절한 수준일지, 적절한 실효성이 있을 지는 기관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 도출하는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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