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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관리약사의 업무
- 등록일
- 2016-02-26
- 조회수
- 7214
우리 기관은 관리약사가 행정간사와 겸업을 하면서 IRB 회의에 참석을 했고
위원 자격은 없었는데,
이번에 사직으로 인해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행정간사 업무를 하기로 하고,
약제팀 약사 중 1명이 관리약사 자격으로 IRB 회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약사는 위원자격을 가지는지,
관리약사 자격만으로 IRB 회의에 참석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의해 임상시험에 이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약사로서 시험책임자와 같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를 책임집니다.
따라서 시험책임자와 같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간사를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관리약사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위원이라면 자신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상충공개를 통한 제척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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