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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면제 관련
- 등록일
- 2016-03-14
- 조회수
- 7863
생명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가능합니다.
2013년2월 생명법 개정 이후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득하지 않고 모아진 검체(검사, 수술 등 진료 후 잔여검체)에 대해서도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IRB 심의 후 서면동의면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동일합니다. 다르게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예컨대 임상시험이나, 비유전자연구 등을 위해 동의를 받고 수집된 검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이라면,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진단 후 잔여검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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