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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심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6689
안녕하세요



IRB심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보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는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잇네요



그런데 인간대상연구인지, 인체유래물연구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도하고

사망자의 혈청을 가지고 하는 유전적 정보를 보는 연구입니다.



IRB심의를 꼭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심의를 받지않는다면 이 연구를 할수없도록한다던지 진행된연구를 무산시킨다던지하는 법적제제가 있는것인가요 ?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혈액으로부터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대해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연구를 할 수 없도록 하지는 않으나 해당 연구에 대해 논문 등을 게재할 때, 심의승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사후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연구결과 발표 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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