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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이관하는 경우 비교
- 등록일
- 2016-03-17
- 조회수
- 7641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이관'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연구자는 기관IRB의 심의을 받고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관하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36조에 따라
연구자는 기관IRB의 승인을 받고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합니다.
Q1. 법에서 언급한 '제공'과 '이관'의 차이를
연구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기탁의 경우 '제공'으로,
연구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증의 경우 '이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Q2. 제공 또는 이관에 따라 연구자의 문서보관 의무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이관 시에는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함으로써 보관의무가 없어지지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기탁한 검체를 다시 분양받아 사용한 경우,
즉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검체를 은행에 기탁하고 동일한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은 경우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3.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은행으로 기탁 시 제공한 내역을 기록한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과
은행에서 분양 후 제공받은 내역을 기록한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의
별도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기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연구자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받을 때에는 은행 내규 및 연구자와의 협약에 따라 하시면 되고, 이 때 기탁의 정의와 내용, 절차 등을 인체유래물은행 SOP에 따르시면 됩니다.
기탁은 일반적으로는 제공 및 이관 및 경우에 따라 조건부 제공 또는 이관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단순 보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탁에 따른 보관비용 등의 발생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탁은 인체유래물은행 내규와 해당 인체유래물등을 기탁하는 연구자가 기탁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어쨌든 관리대장을 작성하겠으나, 만약 기탁을 보관이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관리대장 작성의 의무는 여전히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연구자도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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