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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위원 위촉 시 기관 내 보직자
- 등록일
- 2016-03-23
- 조회수
- 6938
안녕하세요?
현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IRB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과학계 위원 및 외부 위원을 겸임으로 1인 임명하고 있었으나 기관위원회 신청 시 각각 임명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RB 위원 위촉 시 기관 내 보직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기관위원회 평가 인증 시 지적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제외한 직책의 부서장 (예 : 총무팀장)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학계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지만, 비과학계 위원은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적절하게 선임되어 있고, 총무팀 직원이 자신이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위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비과학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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