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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동의서 질문사항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7372
대학병원에서 연구동의서, 인체유래물동의서 작성시 연구 책임자가 위임한 상담자(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단, 공동연구자는 아님)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는 반드시 의사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로 인체유래물연구라면, 연구계획서에 승인된 범위의 동의인력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받겠다고 되어 있다면, 계획서 변경 승인 전에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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