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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실습용 사체를 이용한 연구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7359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병원 IRB사무국 김인혜 행정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습용 사체를 이용한 연구"로 의과대학생 실습을

대상으로 기증한 사체를 이용하여  기관절개관 종류에

따른 공기 주입후 압력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가 정규심의에 해당이되는것인지 심의면제에 해당하는것인지 여부와

심의면제에 해당이 된다면인체유래물 부분에 category4에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없는 연구 "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하며, 이 때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사체로부터 유래한 조직이나, 세포 등의 인체구성물이나 그로부터 유리한 DNA, RNA, 단백질 등이 아니라 사체 그 자체를 이용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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