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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문의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7197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1.

타병원과 저희병원(irb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타 병원의 연구자 수가 5인 이상, 1년간 심의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타 병원과의 협약을 종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타 병원은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이나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만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태이며,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문의사항2.

만약 협약을 종결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중에 재협약을 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만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태..)이 협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3.

타병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맺을 경우, 타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을 받은 후 해야하는 신고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협약 결과 3년간 30건 이하인 경우는 협약 가능한 기관위원회 요건을 벗어나므로 협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1년간 10건을 초과했다고 즉시, 협약을 종료하기보다 년 간 심의건수가 협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유하고, 단독 설치 준비를 요청하며, 심의 건수가 30건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협약을 유지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약에 대한 별다른 신고의무는 없으며, 협약을 한 기관이 기관위원회 등록 시 운영방법을 위탁으로 등록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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