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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문의
- 등록일
- 2016-03-25
- 조회수
- 7197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1.
타병원과 저희병원(irb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타 병원의 연구자 수가 5인 이상, 1년간 심의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타 병원과의 협약을 종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타 병원은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이나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만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태이며,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문의사항2.
만약 협약을 종결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중에 재협약을 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만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태..)이 협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3.
타병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맺을 경우, 타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을 받은 후 해야하는 신고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협약 결과 3년간 30건 이하인 경우는 협약 가능한 기관위원회 요건을 벗어나므로 협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1년간 10건을 초과했다고 즉시, 협약을 종료하기보다 년 간 심의건수가 협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유하고, 단독 설치 준비를 요청하며, 심의 건수가 30건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협약을 유지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약에 대한 별다른 신고의무는 없으며, 협약을 한 기관이 기관위원회 등록 시 운영방법을 위탁으로 등록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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