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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연구
- 등록일
- 2016-03-28
- 조회수
- 6937
정부과제를 현재 2개의 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간대상 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관 1은 연구를 계획하고 실험을 주도하며,
기관 2는 연구의 책임이 있으며, 임상 실험환경과 실험대상자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관 1에서 IRB 신청을 위한 문서 작성에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기관 2에서 따로 IRB 승인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관1,2 모두 IRB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연구수행을 담당하지 않아 대상자 보호를 적절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연구대상자 모집 및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에서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 문의하신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2에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관 2에서 심의를 받으시되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원으로 기관 1의 연구자들을 포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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