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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여부 관련 문의
- 등록일
- 2016-03-29
- 조회수
- 19334
안녕하세요?
심의면제와 관련한 질문의 있어 문의드립니다.
"8주이상 기침으로 내과 외래를 방문한 18세 이상 성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과 외래에 방문한 환자 중 구두로 "8주 이상 기침"을 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설문지 질문 내용은
담배를 피운적인 있는가?/ 기침증상 기간/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의 심한 정도/ 가정 어려운 점/ 클리닉 방문 의향/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기침의 원인은 무엇이라 들었는가?/ 민간요법 시도경험 / 기침 관련 증상과 유발요인 등이 있습니다.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중략)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상기 제13조 1항의 2에 따라 심의면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인가?
2. 연구대상자를 특정하는가?
3.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건강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인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설문조사연구의 경우 아시는 대로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여야 합니다.
연구계획서가 포함된 최종 설문지를 봐야 민감정보 여부와 대상자 특정을 알 수 있겠지만, 문의하신 정도의 내용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 특정은 선정기준이 있는가 입니다.
임상적 환경에서 진단으로 이해하면, 선정기준일 수 있으나, 기침 증세가 있는 환자들에게 기침을 한 기간 등을 설문지 내용에 포함시켜 위의 정보들로 외래환자들에게 자유롭게 개인정보 없이 1회적 설문지로 받는다면 심의면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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