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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의 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4-04
- 조회수
- 7351
생명윤리법이나 kGCP에는 IRB 위원은 기관장이 위촉한다 라는 것만 정해져 있고,
KAIRB에서 발간한 행정메뉴얼 상에는 위원 위촉의 절차가 있으나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임기가 다 했을 때, 기관장이 위원 전체를 임의대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의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의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심의만을 독립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여전히 독립적인 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만약 이를 제한할 규정이나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에 따른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다만, 임기는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관위원회 운영 방식은 기관위원회에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침에 위원 임기, 연임 및 해촉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관장이 전원을 교체하는 것은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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