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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대상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6920
대학IRB는 전임교원만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강사는 심의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대학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해당 대학에 먼저 문의하신 후 심의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위원회 시스템(public.irb.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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