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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후 승인 가능 여부
- 등록일
- 2016-04-15
- 조회수
- 7877
안녕하세요.
로컬 한의원에서 모든 치료가 마무리 된 후에 증례보고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논문 작성을 위해 의도된 어떠한 처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RB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받아야 한다면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대략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를 위한 중재는 없었지만 “로컬 한의원에서” “치료 후 증례”는 의무기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식별가능한 형태로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식별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이용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인간대상연구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을 때 특별한 형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진료 목적으로 취득된 의료정보는 진료 목적 외 사용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구자를 위해서라도 그 목적과 방법(특히, 익명화 등의 조치) 등에 대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심의면제(이미 생성된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는 연구)를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요 기간이나 비용은 기관위원회마다 다릅니다.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의무가 없는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공용위원회(public.irb.or.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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