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승인 후 연구참여자 변경
등록일
2016-04-20
조회수
6755
심의 완료된 연구과제가 연구수행중 연구원 변동(추가)이 있을 경우 연구계획변경에 해당되어  변경심의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변경은 말 그대로 계획의 변경이므로 변경의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승인받지 않고 진행하셨다면, 이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위반 미준수에 해당하는 보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