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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승인 후 연구참여자 변경
- 등록일
- 2016-04-20
- 조회수
- 6755
심의 완료된 연구과제가 연구수행중 연구원 변동(추가)이 있을 경우 연구계획변경에 해당되어 변경심의를 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변경은 말 그대로 계획의 변경이므로 변경의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경되었다면, 그리고 승인받지 않고 진행하셨다면, 이는 심의대상이 아니라 위반 미준수에 해당하는 보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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