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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6-04-21
조회수
6690
연구가 3년간 계속되어오는 과제입니다.

2년까지는 인체유례물을 사용하였고, (승인받았음)

3년차는 앞의 2년간의 자료를가지고, 따로 구입한 세포주 실험과 비교를하려고합니다.





법에는

인간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드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인 식별을 할수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을 이용한 연구이고 이것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경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직접 조사 분석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연구가 심의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3년차의 연구 내용이 2년간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비교실험인지, 아니면 2년 동안 수행한 데이터와 세포주 실험과의 데이터 비교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여전히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후자라면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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