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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서면동의서
- 등록일
- 2016-04-22
- 조회수
- 7153
생명윤리 책에 따르면 "동의서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술되고 글자 크기도 적절해야 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서면동의서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대상자의 성명, 서명, 서명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연구책임자는 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연구대상자의 서명만 받고 연구책임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문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기술되고 글자 크기”로 작성하도록 할 것과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기 바람"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즉, 이 때 자필 서명의 대상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책임자명은 이미 승인된 동의서에 프린트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서명까지 도장으로 할 경우 동의서 설명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설명의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별도의 상담자가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책임자가 설명을 하는 경우라면, 이 때는 반드시 연구자도 자필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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