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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사망한 환자의 증례 보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7114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환자의 검진 소견이 들어간 증례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 소견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례 보고에 넣을 생각인데,
경과 관찰하던 중 환자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의무기록이라면, 이 경우는 식별 가능성을 없애거나 유족으로부터 정보이용에 대한 승낙 정도를 받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기관위원회에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동영상”의 내용이 식별 가능하다면, 유족의 동의를 권장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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