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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전에 획등한 동의서를 활용하려면~
- 등록일
- 2016-05-13
- 조회수
- 6722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건강영향조사시 획득한 동의서와 자료를 활용하려 하는데
별도의 동의서를 더 획득하지않고 연구에 활용이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동의서내용에 활용할수 있을듯한 근거는 아래와같습니다.
건강영향조사를 통하여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건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성OO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및 유해요인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한다.
질환의 잠복기를OO년임을 감안하여 수집된 정보는 평생관리되며OO관련 질환의 노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향후 귀하의 추가 정보를 얻고자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될수있으며...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서를 수집하였습니다.
기존의 동의서를 활용하여 추가 동의 획득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이러한경우 전화로 동의를 얻어서 동의서를 획득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환의 잠복기를OO년임을 감안하여 수집된 정보는 평생관리되며 OO관련 질환의 노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추가 정보의 수집이 없다면 “OO관련 질환의 노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분석 연구에는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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