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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심의 승인 기간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5-17
- 조회수
- 8313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학 IRB 행정간사이며 대학 자체 IR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B 심의 승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 중 연구 승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때
승인기간을 연구결과물이 나오기 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해야할지
단순히 심의 받은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지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물이 연구 승인기간이 지나서 나왔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구 승인기간이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만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하나
연구 승인기간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면
후속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자가 제출하는 기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보고의 시점은 기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승인유효기간으로 결과보고 일정을 정한다면, 연구자는 이를 고려하여 승인유효기간 등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위원회 승인 유효기간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승인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구자를 계속 등록한다든지, 하는 등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위반이탈보고를 받고 일정 주의의무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연구는 해당 기간 내 종료되고, 단지 결과보고만 늦었다면 이는 기관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으로 주의 정도 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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