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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검체의 중앙검사실 이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5-19
- 조회수
- 6765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을 중앙검사실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아 래
임상시험에서 검체가 수집되고 분석을 위해서 중앙검사실(타기관)로 이송하게 됩니다.
보내지는 검체는 해당연구에만 사용되고 폐기 됩니다.
해당의 경우
1. 중앙검사실로 이송하게 될 때
인체유래물 검사 동의서(법정서식)를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2. 제공이 아닌 이송이므로 계획서나 설명문 및 동의서 중에 해당내용을 기술한다면
인체유래물 검사 동의서(법정서식)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있는 중앙검사실이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제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위탁보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가 아닌 인간대상연구로만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 받은 범위 내 보존만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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