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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대리인 동의서 구득시
- 등록일
- 2016-05-19
- 조회수
- 7048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대리인 동의서 구득시
대리인(친권자)이 서명을 했고 기증자(소아)도 본인 의사에 의해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동의서 구득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요?
대리인 동의서 구득시 대리인만 서명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기증자(소아)도 서명하고 싶어서 서명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IRB 미준수 보고 사항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이겠으나, 경우에 따라 윤리적으로 본인의 승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겠으나, 아이의 취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아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이는 적절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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