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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심사일
- 등록일
- 2016-05-20
- 조회수
- 6407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연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지원 보건에 IRB를 미리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연구 지원 제출 기한은 31일까지더라구요.
그럼 그 전에 IRB심사가 가능할까요? 언제 심사가 되나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인데요
인간대상 연구에 준해서 서식 갖춰서 내면 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마다 심의일정 등에 차이도 있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승인여부나 기한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제안서 형태로 심의신청을 하면, 기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인간대상연구 계획이 마련된 후 심의가 가능하므로 제출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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