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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검체보관과 인체유래물동의서 생성
- 등록일
- 2016-05-24
- 조회수
- 7487
아래의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 생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연구의 안정성평가 및 약동학 평가등을 위하여 수집한 혈액 검체에 대해 현재 연구계획서 상에서는 추후 연구의 계획이 없으나 이후 필요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메인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및 혈액 검체 이용에 대한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계획서상 검체보관 목적이확정이 되지않았고검체 수량 또한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1.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체가 바로 폐기되지 않고 수년간 보관되는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가 생성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와 같이 계획서상 구체적인 추후연구의 계획이 없는 경우 main 동의서에서 개인정보 및 혈액검체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수집하여 해당 연구에 이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2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동의권자에게 인체유래물의 이용, 보존 및 2차적 이용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개정(2013년 2월) 전에 수행된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에 대한 의무가 없었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의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수행된 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이용할 때는 추가 동의의 필요성은 기관위원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기관위원회에서 동의면제가 가능하다고 승인하였다면, 동의면제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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