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연구의 경우 서면동의 면제가 가능한지..
- 등록일
- 2016-05-25
- 조회수
- 7107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제의 서면동의 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대상자 모집과 설문조사 모두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개인민감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않으며 성별과 연령만 수집합니다.
이럴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해도 되는 것 인지요?
아니면 동의서를 전자문서로라도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어떤식으로 심의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할 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동의는 필요하며, 법에 따른 서면동의는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면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는 실제로 구현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해당 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