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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16-05-31
- 조회수
- 6721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병원 IRB 행정 담당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최근 별세하시어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IRB 등록증에 별세하신 이사장님 성함으로 기관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과 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IRB 행정 담당자 장정수 배상.
직통 : 029216047
C.P : 01066119600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질병관리본부에 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043-719-87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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