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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임상시험에서 인체유래물 동의서 서식 미 사용시의 행정처분
- 등록일
- 2016-06-01
- 조회수
- 7527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시험의 목적 이외 2차적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을 수집하여 보관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인체유래물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지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인체 유래물 동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이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개발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동의권자에게 인체유래물 보관 기간 설정 사용 목적 설정 개인 식별 처리 방법 설정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인체 유래물 동의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행정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 시 인체유래물의 수집 및 보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법정서식에서 인체유래물의 보존기간 및 2차적 이용 등을 동의권자가 정하도록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므로 기 수집된 인체유래물은 임상시험 시 어떤 동의를 받고 수집되었는지 해당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해당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를 연구자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법 개정 후에는 법정서식을 이용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검체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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