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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등록 기관위원회에 따른 심의 구분
- 등록일
- 2016-06-03
- 조회수
- 6914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는 기관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로만 등록되어있는 기관에서 전향적 연구도심의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혈액체취라는 침습적 행위가 있고 유전자분석 (연구동의서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유전자검사 동의서 모두 동의하는 피험자 대상) 을 진행하려는 연구에 대한 심의를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가 아닌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연구도 물론 전향적 연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연구의 대상 즉 연구를 통해 분석 또는 조사하려는 대상이 검체 즉 인체유래물인지, 또는 그 검체의 동의권자인 인간인지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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