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보건복지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같은대학교내 타 단과대학의 심의를 해도 되는지요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6731
제목과 같이 우리대학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대학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심의 일정에 같은 대학교 내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수님들이 노인대상 설문을 하겠다는 주제로 심의를 신청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심의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용기관생명을 이용하도록 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송대 보건복지대학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장 드림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다른 단과대학에 속한 연구자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위원회가 해당 기관 내에 보건복지대학에만 있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단과대학 내에 따로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기관(대학교 전체)에서 각각 어떤 경우, 누가 어떤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기관위원회 설치 시 대상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관위원회 이용 대상은 해당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단위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