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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타기관 공동연구자 심의 문의
등록일
2016-06-14
조회수
7458
안녕하세요. 타기관 공동연구자 심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병원 의료진께서 자신을 책임연구자로 하고 현재 저희병원을 퇴사한 의료진을 공동연구자로 하여 저희병원 환자데이터로만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십니다.(모든 연구진행은 저희병원에서 진행됩니다.)

다기관 연구로 생각되는데 이럴경우 책임연구자가 저희병원이므로 저희병원 IRB만 승인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는 퇴사한 의료진의 소속 IRB도 함께 승인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과 방법도 하나이고, 실제 연구에 이용되는 데이터도 해당 기관의 환자데이터인 하나의 연구이며, 연구책임자도 귀하의 기관의 심의로 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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