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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세포주 관련 심의 면제 대상 여부 문의
- 등록일
- 2016-06-14
- 조회수
- 7376
* 인체 유래물 세포주 연구 관련 심의대상 여부 확인 문의
*심의면제대상
법제36조 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체유래물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 가공된 연구재료(병원 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심의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는 A549(인간 폐암 상피 세포)에 초미세먼지 또는 그 구성성분을 노출시켜 세포반응을 관찰하는 연구.
(과제명 : 초미세입자에 대한 세포 독성 평가)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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