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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자의 타기관 심의
- 등록일
- 2016-06-16
- 조회수
- 7916
안녕하세요.
예수대학교 IRB 행정간사 정다희입니다.
우리대학 소속의 연구자가 타기관(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할 때
타기관의 IRB심의를 받은 경우에 그 기관에서의 승인으로만 연구를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우리대학 소속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병원심의와는 별도로 대학IRB 심의도 받아야 하나요?
아울러 공용IRB에서는 연구자들의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을 얼마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대학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기관은 2년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여 어느정도의 유효기간을 주는것이 적절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대상자가 타기관의 환자들이라면, 이 때 대상자가 환자인 것은 단지 선정기준일 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연구는 아니며, 일반 성인이 참여하는 정도의 최소위험 연구라면, 병원에서 환자인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해당 병원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당 기관장의 승인으로 할지, 해당 기관에서의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 및 심의하신 귀 대학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연구의 내용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자의 자격, 수행 환경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신청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최근 2년 이내 이수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이나 행정간사 등 관련자에게는 매년 교육의무룰 부여하지만, 연구자에게는 2년 이내 교육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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