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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구득 관련(태아 신생아)
등록일
2016-07-20
조회수
7506
태아 : 뱃속에 있는 상태

신생아 : 태어난 후


1. 태아와 신생아의 인체유래물기증 동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태어나기전) 태아의 경우 산모의 동의로 대체 가능한지(출산예정일과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됨)

> 산모의 동의로 산모 태아의 인체유래물 수집 가능한지
각각의 기증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지
2) (태어난 후) 신생아인 경우보호자(부 또는 모) 동의서 구득 후 수집
가능한지


2. 태아 및 신생아의 경우 이름이 없어서 산모이름 ex) 홍길동 아기 1 홍길동 아기2 으로 동의서 구득

> 위와 같이 동의서 구득 및 인체자원 수집시 문제가 없는지

별도의 조치 사항이 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기증동의는 기증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물질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태아나 신생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동의의 권리가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기증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산모로부터 채취 대상(태아의 유래물)과 그 목적, 보관방법, 이용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신생아는 출생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주체이긴 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대리동의권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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