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구득 관련(태아 신생아)
- 등록일
- 2016-07-20
- 조회수
- 7512
태아 : 뱃속에 있는 상태
신생아 : 태어난 후
1. 태아와 신생아의 인체유래물기증 동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태어나기전) 태아의 경우 산모의 동의로 대체 가능한지(출산예정일과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됨)
> 산모의 동의로 산모 태아의 인체유래물 수집 가능한지
각각의 기증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지
2) (태어난 후) 신생아인 경우보호자(부 또는 모) 동의서 구득 후 수집
가능한지
2. 태아 및 신생아의 경우 이름이 없어서 산모이름 ex) 홍길동 아기 1 홍길동 아기2 으로 동의서 구득
> 위와 같이 동의서 구득 및 인체자원 수집시 문제가 없는지
별도의 조치 사항이 필요한지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기증동의는 기증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물질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태아나 신생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동의의 권리가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기증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산모로부터 채취 대상(태아의 유래물)과 그 목적, 보관방법, 이용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신생아는 출생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주체이긴 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대리동의권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