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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CT영상자료만을 이용하는 연구일 경우에도 IRB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등록일
2016-08-12
조회수
7539
저희 대학이 외부 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외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CT촬영을 하고 저희 대학에서는 CT영상 자료를 받아서 활용합니다.
대학에서는 피실험자와 접촉이 없으며
영상자료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병원은 IRB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 대학에서도 IRB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IRB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IRB심의를 거쳐서 '면제'판정을 받아놔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CT를 촬영하는 병원의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귀 대학 연구자가 공동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CT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벙으로 제공되고, 제공 후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승인되었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면 되고 별도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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