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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전문간사 행정간사
등록일
2016-08-12
조회수
7761
rib를 간사를 채용 추진에 있습니다.

행정간사와 전문간사가 동일인이어도 관계없는지요.
전문간사는 irb심의위원회 중에 위원을 한명 지정하고

행정간사는 별도로 채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irb행정간사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나 자격증 등)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행정간사나 전문간사는 해당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위원회 상근 지원인력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간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간사는 법에 의한 용어는 아니자만, 일반적으로 위원 중 간사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간사가 채용과 동시에 전문간사가 되려면, 상당한 기관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여 위원 위촉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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