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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관련입니다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6374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FAQ에 보면
제목 : 대학의 산학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안되나요?
답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는 해당 기관의 장의 책무입니다. 또한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직속에 둘 것을 권고드리며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이 산학이 아니라 대학이므로 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아니라 총장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산학은 기본적으로 연구비에 의해 운영이 되는 기관이므로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이해상충의 범위에 석박사논문을 관리하는 "대학원"도 해당 되는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대학원은 미래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곳이며, 해당 기관에는 이미 수많은 연구자(교수진)가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설치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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