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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심의면제 관련
- 등록일
- 2016-11-17
- 조회수
- 63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위 연구는 어떤 연구들이 해당되는건가요?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연구가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는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을 위한 요건을 조금만 더 구체화하여 설명을 하자면,
해당 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목적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어떤 공공복리나 서비스 등 정책을 검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어떤 시도라기 보다는 이미하고 있는 중재(공공복리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어떤 위험이나 정보의 노출이 없고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가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언제다 선일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이견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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