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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는 언제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6-11-18
- 조회수
- 5923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은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인간 대상 인체유래물
연구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등록증(2013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2016년 10월 20일에기존 인간 대상 인체유래물 에 인체유래물 은행을 추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IRB는 언제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인체유래물 은행(2015년 설립)이 있고 ...sop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인체유래물 이관에 관한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설립 허가된 시기가 2015년이고 기관위원회는 허가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기관위원회 역할은 설립허가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관위원회를 등록할 의무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허가증을 받은 즉시 기관위원회를 등록신청해야 하는 것은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일과 기관위원회 역할과는 무관합니다.
기관위원회는 등록 후 권한의 유효성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설치 후 등록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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