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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다기관 연구 IRB 심의
- 등록일
- 2016-11-24
- 조회수
- 72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사업에서 연구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에는 5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4분의 교수님은 A대학 1분의 교수님은 B대학 소속입니다.
B대학 교수님이 재직중이신 B대학교에서 연구에 관련된 모든 실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책임자 재직 기관은 아니지만 B대학에서 IRB 심의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B대학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실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B대학에서 수행되는 실험만 심의대상이고 B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책음은 B대학 소속의 교수님이 지며, 연구책임자는 B대학에서의 결과가 나온 후 다른 공동연구자들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B대학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체 연구가 심의 대상이고 연구책임자고 A대학 교수님인데, 대상자 모집 등의 연구 수행이 B대학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A에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위험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A에서 대상자 보호를 위해 B대학에 연구 수행에 대한 B기관의 승낙 또는 승인 등의 형태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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