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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위원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719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관 irb를 설치하고자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아니라 위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는 5명의 위원 중 3명은 남자 외부위원이고 과학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회사 내부 인사팀소속으로 법 전공하신 남자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나머지 한 분이 회사 내부 연구팀 소속 여성분이신데 이 분이 소속은 연구팀이만 전공은 컴퓨터를 전공하신 비과학계입니다. 업무는 결과지 인쇄와 책을 제본하시는 등 연구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분인데 저희는 이 분을 위원으로 넣고자 합니다. 만약 해상충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연구 시에 이 여성분이 제외되게 되는데 회의시 위원구성에 여성이 들어가지않아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소속은 연구팀이지만 연구와의 접점은 없는 저 분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학계, 비과학계로 구분하는 것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구분이며,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는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이란, ‘과학적 타당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자의 측면이 아니라 연구대상자 및 사회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인물의 배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위촉의 권한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어느 누군가가 들어가야 한다 또는 안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구성하였다면, 법적 구성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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