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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2차연구의 심의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11-28
조회수
8313
안녕하세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2차 연구의 심의면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해 학내 기초 체력측정(체력장)에 대한 행사가 실시되며 추후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됟수있다는 내용의 범위의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 2012년 부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계획한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기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및 취약한연구대상자는 없으며 이외에 심의면제확인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추가 질문으로 기준 수집된 데이터가 외부발표(논문저서 등)되지 않았지만 1차연구잭임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받는다면 2차연구로 보아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질문3) 1차 연구자가 현재와 같이 IRB심의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2차 연구 데이터로 활용시 데이터활용 및 심의면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당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져 '반려'했으나 비슷한 경우의 연구가 자주 제출되어 문의드립니다.

늘 꼼꼼히 답변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전화로도 말씀드린 사안이자만,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써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의 및 심의면제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심의면제가 되려면, “기존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집 주체와 이용의 주체가 다르고, 수집한 주체가 연구목적으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이지만 동의를 받았고 이를 익명화히야 준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면, 심의면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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